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자의 신청일, 신청 조건과 방법 등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신청일
2023년 5월 1일 ~5월 26일
조건
나이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
가족의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현재 근로활동을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공시가격 기준)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1:3까지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라면,차상위계층으로서 30만원 매칭됩니다.본인 10만원 +국가 30만원 =40만원 적금)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5월 15일 ~ 5월 26일
주민센터신청: 5월 1일 ~ 5월 26일
* 가족 구성원의 수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족으로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 가족 소득을 다 합쳐서 본다.
* 가족 중 청년이 여러 명이더라도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입 청년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기준은 신정일 기준 전월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다. (4월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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