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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피하기 위한 예방법 알아보기(1)

by 호잇차 2023. 4. 19.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 및 피하기 위한 예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유형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 ‘갭투자’가 꼽힌다. 소액의 자금을 이용해서,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임대차를 놓은 다음 계속 보증금을 돌려 막는 수법이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마련인데, 어느 순간 순환이 안 되면 전부 깡통전세로 전락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이다.

2. 집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중복계약)

하나의 집을 중복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노리는 수법이다.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직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3. 대리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경우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4. 신탁사기

신축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기유형으로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후 마치 자신의 소유건물인 것처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신탁등기가 된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보통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건물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 전세사기를 피하는 예방법

 

1.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입금은 은행과 같은 안전한 경로로 이루어져야 함.

2.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가 맞는지 확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신축빌라의 전세를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사기에 신축빌라가 악용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신축빌라보다는 2~3 회 세입자 변동이 있던 빌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같이보면 좋은 글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체크사항 및 정부 지원 방안(2)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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