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표적 유형과 예방법에 이어 전세 계약 전 살펴봐야 하는 체크사항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처지원 방안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전세 계약 전후 체크사항
전세계약 전
1.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현장확인 및 건축물 대상 열람 필수
2. 깡통전세인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부동산 사이트 혹은 2~3곳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전세가 매매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3.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채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전세계약 시
1. 집주인과
*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2. 공인중개서 정상 영업 여부 확인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서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세계약 후
1.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이사 갈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수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하지만 이사 간 날 바로 전입 신고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정부지원 방안
1.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지원주택
* 긴급 지원 주택은 최대 2년 거주 가능
2. 전셋집 낙찰 후 대출 시 생애 최초 혜택 부여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 유지
3. 저소득 청년들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금 한도 3억으로 한도 늘림
4. 1% 저리의 자금 대출 지원
같이 보면 좋은 글 >>ㅡ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피하기 위한 예방법 알아보기(1)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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