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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hf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가입조건,서류,특징,은행)

by 호잇차 2023. 10. 31.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입조건

1.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보증대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는 대상에 한해 전세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우대가구 :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의상자, 한부모, 조손, 고령자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1 개월까지입니다.  만약 보증서를 발급한 날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한 날보다 빠르다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한 날을 보증기간 시작일로 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

HF는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신청 및 이용절차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 가능

 

다른 전세보증보험과 비교

 

보험가입은 세부조건이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 상담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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