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높은 금리+비과세 해택+저축장려금을 내세워서 청년희망적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23년 4월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과한 소득세 부과 안내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적용 조건과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부과는 무엇인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적용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가입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연 600만원 납입액 한도로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시기인 2022년 2월에는 21년의 소득이 잡히지 않아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었는데 이제 21년의 소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21년 소득이 3600만원이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비과세 해택에서 제외-> 일반과세로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의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것 같은데 이자소득세 부과라는 연락이 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소득이 제대로 잡혔는지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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