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1 hf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가입조건,서류,특징,은행)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입조건 1.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 202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