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씩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2년 문화비 소득공제 30% →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 40%, 2022년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 2023년 전통시장 소득공제 50%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 2022년 각 100만원 한도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부분을 2023년부터 통합 30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잘 사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문화비 40%소득공제란?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트 등을 사용결제수단 상관없음
- 문화비 소득공제상품을 구매 (박물관/미술관/도서/공연/영화티켓등)
*영화티켓은 23년 7월부터 적용됨
■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일반 50 -> 100만 원만원 카드 100 →150만원 모바일 50 -> 150만 원만원
■ 농축수산물 20~30% 할인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4~6월까지 170억 원 할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4만 원) 한도,가격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마트 20% : 대형,중소형 마트/하나로마트/친환경매장/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20% :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20~30% : 제로페이/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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